최대 24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 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입니다.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받으며 생애 1번만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4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대상

1)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1,250명
2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7,500명
3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3,750명
4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2,50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은 4구간으로 나뉘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000명이 선정됩니다.

위 표를 보고 현재 거주 중인 월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통해 자신이 어느 구간이고 몇명을 선정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월 소득
60%1,337,067원
100%2,228,445원
120%2,674,134원
150%3,342,668원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소득기준이 120%이하로 월 소득 2,674,134원 이하여야 하며, 150%는 3,342,668월 이하여야 하기에 자신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보고 선택 구간에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4) 전입신고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5)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이하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충분하다면 바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며 이 글에선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하기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계정이 없으시다면 간편인증, 인증서 로그인 방법도 있습니다.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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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누르시면 여러 복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맨 하단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눌러줍니다.

3)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청년 청약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증빙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pdf로 올려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를 신청 양식에 등록해주어 자신이 조건에 적합하다는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선정되었을 때 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청약통장 사본을 보내야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선정 되면 연락이 오는데 그때 만드셔도 됩니다. ‘SoL쏠’로 만드는 방법이 따로 연락와요

4. 최종 선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완료되면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이 몇 구간에 선정되었는지 나옵니다.

선정 완료가 되었으면 마이페이지에서 약정체결과 입금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등록한 계좌로 20만 원이 입금 됩니다.

입금이 안되었어도 최대 2~3달 기다리시면 40만 원~ 60만 원이 한번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입금이 안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 후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외 다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A. 청년수당을 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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