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게 되며,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고 임차자로써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왜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재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뭔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힌 체결 날짜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
구비서류 | 있음 |
수수료료 | 수수료 없음 |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하러가기1) 간편로그인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3) 전입 사유
전입 사유는 위 사항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형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방문신청
주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명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
- 신청 자격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