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필요서류 정리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게 되며,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고 임차자로써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왜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재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뭔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힌 체결 날짜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신청서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구비서류있음
수수료료수수료 없음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하러가기

1) 간편로그인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3) 전입 사유

전입 사유는 위 사항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형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방문신청

주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증주택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명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error: 본 글은 해당 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