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직접 조회를 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글에서 쉽고 간단하게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 지원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모든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구분 |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총 소득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형태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에 충족할 시 지급되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서비스 이용시간은 6:00부터 24:00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7자리와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하며, 로그인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와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번호는 1544-9944 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