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부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소정근로일 주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로 실직한 경우
- 실직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
-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폐업 혹은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었을 경우
- 사업장 이전 혹은 전근 등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에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 및 계약이 만료 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은 근로자가 실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실적 전 1년간 평균금액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1일 | 66,000원 | 63,104원 |
30일 | 1,980,000원 | 1,893,120원 |
즉, 하루 최대 6만 6천 원(상한액), 최소 6만 3천103원(하한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합니다.
1 – 2번까지는 이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주기에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후 아래부턴 신청자 본인이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혹여나 상실신고,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구직신청
✅’실업급여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주고 희망 지역 및 임금 등 구임 기업에게 공개할 이력서를 작성해 줍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이 소멸 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하단의 = 버튼 클릭 시 자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하시면 됩니다.
5) 고용센처 방문 및 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 하였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해 가야하기에 잊지 않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근로 사업장에서 피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