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 월 3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신청가능 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1)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연령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뉘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가능 연령이며,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월 소득 |
---|---|
50% | 1,114,223원 |
100% | 2,228,445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월 소득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활동을 안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3)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 10만원 저축은 동일하며 정부 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그 외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 후 만기 시에는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계정이 없다면 간편인증, 인증서 로그인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신청하기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신분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 기간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 | 계좌개설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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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및 지원 |
5월 1일 ~ 5월 21일 | 6월 ~ 7월 | 8월 ~ | 8월 1일 ~ 8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