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크게 전월세 지원과 수선비 지원으로 나뉘며, 전월세 가구 기준 대략 18만원에서 65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기준 최대 1,365만원의 지원비를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적년대비 기준중위소득 1% 확대와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만~ 2.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가구원 | 중위소득 48% |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 그 외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8~9인 | 710,000원 | 557,000원 | 446,000원 | 374,000원 |
10~11인 | 781,000원 | 613,000원 | 491,000원 | 411,000원 |
2024년 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수급자가 약 20만명 정도 늘어나 252.8만명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신청하기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할때 주거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근처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등 조사
- 주택 조사
-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 지급
전화 문의
마이홈 1600-0777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