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5만원,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크게 전월세 지원과 수선비 지원으로 나뉘며, 전월세 가구 기준 대략 18만원에서 65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기준 최대 1,365만원의 지원비를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적년대비 기준중위소득 1% 확대와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만~ 2.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가구원중위소득 48%
1인가구1,069,654원
2인가구1,767,652원
3인가구2,263,035원
4인가구2,750,358원
5인가구3,213,953원
6인가구3,656,817원
2024 중위소득 48% 표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7인646,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8~9인710,000원557,000원446,000원374,000원
10~11인781,000원613,000원491,000원411,000원
주거급여 금액 표

2024년 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수급자가 약 20만명 정도 늘어나 252.8만명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신청하기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할때 주거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근처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2. 소득 및 재산등 조사
  3. 주택 조사
  4.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5. 지급

전화 문의

마이홈 1600-0777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rror: 본 글은 해당 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