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등등 여러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직접 조회를 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 지원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모든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구분 |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총 소득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형태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에 충족할 시 지급되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부터 24:00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7자리와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하며, 로그인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와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번호는 1544-9944 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19일,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