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증한 증명 서류이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장, 대출, 학교 및 편입학, 개명신청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갖추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 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선택하여 인증 후 로그인 해줍니다.
3)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 된 가족 목록 중 발급 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 후 필요에 따라 공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증명서 → 전부 비공개 → 직접 인쇄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설명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제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선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 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창설, 성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 발급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통 500원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 지문
가까운 무인발급기의 위치 및 시간을 확인하세요.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1통 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본인 외 발급 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차지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원,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공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