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증한 증명 서류이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장, 대출, 학교 및 편입학, 개명신청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갖추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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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 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선택하여 인증 후 로그인 해줍니다.

3)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 된 가족 목록 중 발급 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 후 필요에 따라 공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증명서 → 전부 비공개 → 직접 인쇄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설명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제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선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 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창설, 성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 발급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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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통 500원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 지문

가까운 무인발급기의 위치 및 시간을 확인하세요.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1통 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본인 외 발급 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차지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원,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공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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